대전일보가 자사 소속 장길문 전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대기발령(2014919일자)과 충주발령(201591일자)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전지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전일보와 남상현 대전일보 대표를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제출한지 11개월만이다.

 

대전일보는 2014919일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4년 전 사진 기사를 문제 삼아 장 전 위원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장 전 위원장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 원직 복직하자 다음해 10월 충주 주재기자로 발령냈다.

장길문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장. 사진 =

▲ 장길문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장. 사진=언론노조


이를 두고 전국언론노조와 장 전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과 대전일보사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송영훈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노조탄압이 행정기관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다이번 송치를 계기로 대전일보사의 계속된 노조탄압에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전일보는 201510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정돼 복귀한 장 전 위원장을 그해 115중대한 오보 및 곡필, 직무태만을 했으며 노사 단협 제3장 제24조에 따라 사규·사칙·회사의 명령 위반, 기사·사진의 표절 및 위변조로 언론의 공정성 훼손과 기본질서를 문란케 해 징계한다며 해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과 8월 각각 장 전 위원장의 해고를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전일보사는 아직까지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의 노조혐오 및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다룰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