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일부 언론사들이 자치단체 보조금을 제 돈처럼 썼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가 신문 값 명목으로 모두 돌려받는 언론사도 적발됐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언론사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5일 자치단체로부터 행사 보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공갈 등)로 충북지역 언론사 5곳의 대표와 간부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언론사 5곳은 지난 5년 동안 89000여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허투루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사 게재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혐의(공갈)로 한 주간지 기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 중 A일간지는 지난 11~15년 마라톤 대회 등을 열면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줄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부풀린 구매 대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쓰는 등 지자체 보조금 28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행사를 열면서 자부담금을 쓸 것처럼 속여 보조금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사고 있다. 게다가 이 일간지는 63차례에 걸쳐 이체확인증과 통장 등을 위·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image.jpg다른 매체들 역시 비슷한 방법을 썼다

. B일간지는 13914만원, C주간지는 21100만원, D일간지는 2040만원, E일간지는 14000만원을 행사 개최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불리한 기사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언론사도 적발됐다. F 주간지의 일부 기자들은 건설업체 관련자 등에게 접근해 환경오염 등 불리한 기사 게재를 무기로 114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일간지도 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뒤 실제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광고 없는 광고비를 수수한 혐의를 사고 있다.

 

청주지검 김석재 차장검사는 “A·B 일간지는 전체 매출 가운데 신문 매출은 10%정도고, 나머지는 광고·기타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열악한 재무구조와 언론사 난립이 금품 갈취와 광고 강요 등 폐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B일간지는 11~14년 일부 지역 주재기자 14명의 급여를 자사가 보관하고 있는 기자들의 통장에 이체한 뒤 신문 값 명목으로 전액 회수해 급여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일간지가 이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62000만원에 이른다. D일간지 역시 11년부터 올해까지 15명의 직원에게 다달이 활동비로 50만원만 지급해 실제 급여의 미지급액이 2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언론사들도 고용·임금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역의 인터넷·주간지 102곳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곳은 39곳뿐이다. 17곳은 정규 직원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46곳은 사업자등록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청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충북지역 언론사들을 대사응로 금품갈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를 두고 언론사 길들이기’, ‘먼지떨이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지자체 보조금 횡령 언론사 비리에 대한 첩보·제보·개별 사건들이 많아 수사에 나섰다수사를 계기로 건전한 취재 활동 보장, 적정 급여 지급 등 지역언론이 자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뿐만 아니라 대전과 세종의 일부 지역언론 역시 지난 831일 민영통신사의 지역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기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1억 가까이 체불한 편집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골재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무마한 세종시 기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등 지역 언론에 대한 자정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