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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판사는 3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지역신문 편집국장 A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민영뉴스통신사 대전충남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이 회사 소속 기자 7명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기자 7명은 A씨를 상대로 1억여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달라며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1 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이날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을 공탁해 변제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통신사를 떠나 지난 달부터 지역신문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경훈 판사는 판결을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체당금과 4차에 걸친 공탁을 통해 1억여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 중 절반 밖에 변제가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미변제 금액이 많고 1심에서 선처할 경우 피해자들이 미변제 금액에 대한 변제 이행에 우려를 표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탄원과 적절한 피해 변제를 위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연말쯤이면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만큼 조속히 항소해 항소심 기간 동안 미변제 금액을 모두 변제하라"고 했다.

진정을 제기했던 기자들 7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2명의 체불임금 200만원 상당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뉴스통신사 실제 운영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