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자의 월급 등을 지급하지 않은 민영 통신사의 실제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통신사 대전충남세종본부 실 경영자 B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기자로 근무한 근로자 3명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액수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2명의 체불임금 200만원 상당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의 월급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