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가 장길문 기자(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를 해고한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장 기자에 대한 대전일보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장 기자의 원직복직을 명령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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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길문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장. 


대전일보는 지난해 11월 장 기자가 중대한 오보 및 곡필, 직무태만을 했으며 노사 단협 제3장 제24조에 따라 사규·사칙·회사의 명령 위반, 기사·사진의 표절 및 위변조로 언론의 공정성 훼손과 기본질서를 문란케 해 징계(해고)한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지노위에서도 장 전 지부장의 원직 복직과 월급 지급을 이행하라고 했지만 대전일보사는 그 어떤 것도 지킨 것이 없다""부당한 것에 반발하고 사회 공기를 자처하는 언론사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소송을 남발하면 할수록 추락하는 건 대전일보의 위상이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형선고와 다름 아니다. 대전일보는 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무너뜨렸다""장 전 지부장의 원직복직으로 지역사회에 대전일보의 위상을 바로 세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노위와 중노위 판정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일보정상화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번 판정으로 또 한 번 대전일보가 노동탄압을 일삼는 언론사라는 사실이 명확해 졌다. 지난 2014년 대전일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장길문 전 지부장에 내린 인사 조치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드러났다부당 해고,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전일보는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일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부당하게 해고 한 장길문 전 지부장을 당장 원직 복직시키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6월 남상현 대전일보사장을 비롯한 사주 일가에 대해 단기대여금 부당 지급 논란과 회장 부인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