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18명 입건, 골재생산업자 4명도
골재업체의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대전 세종 충청권 기자 18명과 업자 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세종을 주 무대로 활동 중인 기자도 5명이나 포함되는 등 건설 특수를 악용한 세종시 일부 언론들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조은숙 세종경찰서 경감(수사과장)은 4일 오전 11시 조치원읍 본서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을 확인한 기자 2명은 구속 수감됐고, 나머지 기자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4개 업체 관계자 4명도 불구속됐다.
▲건설현장서 금품갈취한 신문기자 명단 자료= 세종경찰서제공
업체의 불법행위 약점 잡아 금품 갈취
경찰에 따르면 기자 18명은 골재업체의 사업장 폐기물('오니')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뒤 실제 기사는 쓰지 않고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다.
기자들의 집단적 공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체와 기자간 개별 접촉 방식으로 많게는 1140만 원부터 적게는 30만 원까지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뒷돈을 떠나 광고를 강요하고 간행물 강제 구매를 종용하는가 하면 기름 값과 협찬비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기자들 명함으로 이번 사건을 파헤치는데 결정적 단서를 잡았다. 업주들이 기자들 명함에 날짜별 집행한 금액을 기재해 둔 것.
일부 기자들은 업체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 영수증까지 발부하는 방식으로 법적 제재를 피해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줄 때 자발적으로 돈을 주거나 기부자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제성 여부를 우선 판단했다.
4개 업체의 경우 25톤 트럭 기준 1만여대 분의 불법 폐기물을 금남면 등 세종시 곳곳에 매립하려던 사실이 적발됐다. 세종시 중앙공원 대상지에는 25톤 트럭 21대 분을 매립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합법적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시 소요되는 비용은 트럭 1대당 80만 원. 불법 매립 시 비용보다 4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어 이 같은 불법 매립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꼬리를 밝힌 것이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올 들어 6월말까지 3년 간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재업체들이 불법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한 기자들이 취재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을 때 안주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