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161013_122011522.png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 (대전일보 홈페이지 캡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에게 임의동행명령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남 사장은 12일 오후 국회 환노위에 장길문 전 대전일보노조 지부장과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대전 국제포토저널리즘展’ 개막을 앞두고 행사 총괄자로서 13일 오후 전시회 개최를 제안한 영국대사관 인사들과의 일정이 사전에 잡혀있다는 것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를 남상현 대표이사 출석 일자와 같은 날로 조정해 국정감사장을 마치 법정과 같은 대질심문장으로 만듦으로써 대전일보사와 남상현 대표이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선입감을 줄 염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여 사실상 장길문 전 지부장과의 만남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남 사장의 불출석 통보에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다”며 “임의동행명령을 추진하고 임의동행 거부 시 국회 모욕죄를 추가해 고발 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국회법은 국회가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남 사장이 임의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국회모욕죄 혐의가 추가돼 남 사장에 대한 임의동행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