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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기자실의 모습./세종시 마을연합회 제공


세종시에서 전과 경력이 있는 기자의 취재 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세종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6일 세종시청, 행복청, 세종교육청, LH 세종본부, 세종경찰서 등 5대 공공기관에 따르면 12월부터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기자에게 보도자료 제공, 광고, 협찬, 신문구독 등 취재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재 대상 기자의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신규로 세종시 5개 공공기관에 출입을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통해 편의제공 대상 포함 여부를 가리게 된다. 기존 출입기자가 소속사를 옮길 경우도 1회에 한해 면제하고 두 번째 부터는 신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출입기자 제한 기준은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시 5개 공공기관의 출입기자 보도 편의제공 제한 규정은 세종시청 출입기자에게는 이미 적용되어 왔으며 행복청, 세종교육청, LH 세종본부, 세종경찰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세종시청 한 관계자는 “세종시 언론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고 행정중심도시에 걸맞는 건전한 풍토 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규정을 마련했다”며 “엄격한 취재 윤리를 확보하고 건강한 언론 문화 창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출입제한 기준을 대전시나 충남도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대전시청에 출입하는 한 기자는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상태의 기자가 기자실을 마구 출입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후배기자들이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통보와 부탁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출입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