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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밥드림’ 겨냥, 허위기사 쓴 기자 ‘철퇴’

세종시의 무료급식소 ‘밥드림’을 겨냥, 수차례 허위·악의로 기사를 보도한 A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 C일간지 소속 A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기자는 이에 앞서 검찰 조사에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지만 불복, 항소했다.

A기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 B씨가 밥드림을 운영하며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난 2014년 10월부터 보도했다. 이러한 ‘허위기사’는 올해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A기자는 법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로 봐야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 가운데 △밥드림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몰래 ‘특수임무수행자회 주식회사’ 설립 후 이권개입 △각급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압력 행사 및 이권 개입 △밥드림을 통한 후원금 세탁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적 추측이나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사를 쓴 점, 근거 없이 의혹만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은 점, 의혹에 대한 조사나 취재 없이 기사화 한 점 등이 유죄의 결정적 이유”라며 “A기자가 게재해온 글은 모두 허위이고, 거짓으로 글을 썼다는 점이 상당하다”고 항소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한편 A기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A기자와 C일간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