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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왼쪽)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가운데)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 송영훈 지부장(오른쪽)이 2일 대전일보 노사 상생을 위합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일보지부 제공

대전일보 노사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 송영훈 지부장은 2일 대전일보 사장실에서 양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장길문 전 대전일보 지부장을 복직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대전일보 사측은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노조 측이 부담한 소송비용 2천만 원을 오는 10일 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사측의 향후 발전방향이 담긴 사과문을 지면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일보사는 그동안 지하에 창고처럼 방치했던 노동조합사무실을 조합원이 있는 4층 편집국으로 이전하며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공하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전일보 노사 양측은 대전일보의 경영개선과 미래발전 전략을 기획하는 가칭 ‘대전일보사발전전략TF’팀을 오는 20일까지 각각 3명을 추천해 내년 2월까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된 직후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는 성명을 내고 “대전일보 노사가 만 2년 1개월만의 불협화음을 멈추고 회사 발전과 조직 재건을 위해 손을 잡았다”며 “노사가 한 데 뭉쳐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지역신문의 생존전략에 대한 모범답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