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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에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들. / 각 언론사 홈페이지 및 아이서퍼 캡쳐.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의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대전·충남지역 언론사는 ‘인터넷 중도일보’과 중도일보의 자회사인 ‘브릿지경제신문’으로 나타났다.

29일 언중위는 한해동안 대전·충남 20개 언론사에 총 31건의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언중위는 지면매체의 경우 지면으로 실리는 기사와 인터넷에 올라가는 기사에 각각 따로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언중위가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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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언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곳은 인터넷 중도일보다. 인터넷 중도일보는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1건, 자살관련 보도 2건, 고소고발 보도 1건 등 총 4건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 중 고소고발보도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보도한 것을 말한다.

또한 중도일보 자회사로 전국지를 표방하고 있는 브릿지경제신문은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1건, 기사형 광고 3건 등 총 4건의 시정권고 받았다. 기사형 광고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한 기사나 의견을 게재하면서 특정한 연락처와 약도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뒤이어 인터넷 금강일보·충청신문·인터넷 충청투데이·인터넷 충청신문 등 4개 언론사가 각각 2건, 대전일보·충청투데이·충남일보·인터넷 대전일보·굿모닝충청·i온양신문·Union도안뉴스·뉴스스토리·뉴스충청인·뉴스파고·뉴스피플아이·아산뉴스·엠뉴스·인터넷 충남일보·한국네트워크 뉴스 등 15개 언론사가 각각 1건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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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뉴시스와 동아닷컴이 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인터넷 헤럴드경제(18건), 조선닷컴(17건), 인터넷 일간스포츠(16건), 온라인 중앙일보(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연예인들의 성폭행 피소로 인한 고소고발 보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장 많았다”며 “이는 기사의 팩트보다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클릭 수를 높이려는 의도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언중위가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 일방적인 삭제나 수정을 할 수는 없다. 기사를 쓸 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주길 바라면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시정권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