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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일보 회계 비리를 수사해 온 대전지검은 28일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을 2억 6천만 원 횡령한 혐의로 지난 26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대전지검 관계자는 “남상현 사장이 회사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단기대여금으로 집행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중 2억6천만원을 갚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2억6천만원 가운데 1억원은 전 대전일보 사장의 재판비용을 위해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기대여금으로 사용된 금액 대부분은 남재두 회장이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러나 남재두 회장은 고령인 것과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대전일보가 회장급여를 그의 부인에게 지급한 것과 단기대여금 31억여원을 지급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대전일보 경영진 및 대주주, 관련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언론사 대표가 횡령으로 기소되는 사건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로써 재판결과에 따라 남상현 사장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신문의 발행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