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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신문사 가운데 올해 ‘바로잡습니다’와 ‘정정보도’를 가장 많이 쓴 신문사는 중도일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 신문사별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난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대전 지역 신문사 홈페이지 대상으로 ‘바로잡습니다’와 ‘정정보도’를 검색한 결과 중도일보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정정보도를 냈다. 이어 충청투데이 6건, 금강일보 5건, 대전일보·충남일보 3건, 대전투데이 1건으로 조사됐다. 충청신문과 중앙매일은 올해 단 한건의 ‘바로잡습니다’를 내지 않았다.

정정보도는 단순 오탈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단순 오탈자가 아닌 아예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적지 않았다.

중도일보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대상을 잘못 작성했다. 지난 11월 30일 ‘충남대 교수회가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지만 다음날 ‘충남대 교수회가 총장 및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정보도했다.

충청투데이는 고위공직자의 줄어든 재산을 증가한 재산으로 잘못 파악했다. 지난 3월 28일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가를 설명하기 위한 표에서 박제국 당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의 재산이 3억 5400만원 증가한 21억 2323만원이라고 표현한 것. 다음날 1064만 7000원 줄어든 -336만 4000원으로 정정했다.

대전일보의 경우는 부결이 가결로 바뀐 오보를 냈다. 지난 9월 8일 충남도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태화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가결했다고 전했지만 이튿날 부결된 것으로 바로잡았다.

한국기자협회 관계자는 “단순 오탈자는 신문의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정보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며 “기자들의 자성은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역 기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 지역신문사 기자는 “‘바로잡습니다’는 기자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오보가 난 기사가 있으면 홈페이지만 수정하고 지면에는 될 수 있으면 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한 기자가 대학과 관련한 기사를 크게 잘못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자 선임기자가 해당 대학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무마시키고 ‘바로잡습니다’를 내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또 한 편집기자는 “주변 편집기자 가운데 오타를 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 오보로 인한 정정보도는 징계는 하지 않으면서 오탈자 하나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전충남 민언련 이기동 사무국장은 “정정보도는 대부분 언론사들이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면 빠르게 고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며 “언론사들은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언론사의 책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