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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기자실의 모습./출처 세종시 마을연합회

업무와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른 기자는 2017년 2월부터 관공서 출입이 제한된다. 업무뿐만 아니라 강도·절도·사기 등 파렴치한 중범죄를 저지른 기자들도 이와 똑같이 적용된다. 

대전·세종·충남 공보관 및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 2월부터 출입 기자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1년 동안 출입 제한하고 보도자료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회사에도 광고는 물론 협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는 세종시청 김재근 대변인은 “기존 언론 환경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건강한 언론문화 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규정”이라며 “이번 합의된 내용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자들이 더욱 더 열심히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각 언론사에 집행되던 창간광고도 2017년 1월부터는 정책광고로 대신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터넷언론도 ABC에 따른 기준에 맞춰 광고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교육청은 물론 각 관공서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범죄와 연관되거나 전과가 있는 기자들은 향후 취재를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한 일간지 기자는  "업무와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과가 있는 기자들과 함께 취재현장에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도입된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기자라고 더 큰소리치는 아이러니한 일은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5개 공공기관(세종시청, 행복청, 세종교육청, LH 세종본부, 세종경찰서)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기자에게 보도자료 제공, 광고, 협찬, 신문구독 등 취재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