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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를 비롯해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이 2월부터 전과 전력이 있는 기자에 대한 출입 제한에 나선다


대전시를 비롯한 대전시의회,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등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들이 2월부터 전과 전력이 있는 기자와 소속 언론사에 대해 출입 제한에 나선다. 


지난해 사이비 기자 구속이 잇따르자 세종시와 세종경찰서가 첫 시행한 뒤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관련 협의를 통해 ‘충청권 공공기관 출입기자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 


주된 내용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언론 직무와 관련한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의 취재 편의와 광고ㆍ신문 구독 등 지원을 중단한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에 대해서도 1년간 똑같이 제재한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가 같은 범죄에 해당될 경우 마찬가지로 일체의 지원을 제한한다. 


이들 기관은 기자들이 신규로 출입 신청을 할 경우 본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 이 같은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타 기관에 통보해 공유하기로 했다. 


올해 2월 1일 현재 이들 4개 기관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바뀔 경우 1회에 한해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면제하지만 2회부터는 신규 출입기자와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한은 충청권 공공기관이 공조해 전과 전력이 있는 기자가 언론사를 바꿔가며 위법 행위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일선 기초 자치단체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입기자 제한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협박하고 광고를 뜯어내는 그릇된 행태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언론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대전언론문화연구원은 언론 발전과 건강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13일(목) 오전 10시 대전세종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사이비언론의 기자실 접근 제한과 언론 자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재학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사이비언론의 기자실 출입 제한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조치인지, 혹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지 전문가인 언론학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전문가를 통해 이런 언론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건강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