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이비 기자가 구속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을 돌며 불법행위를 보도·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환경 관련 인터넷매체 대표 A(55)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회사 소속 기자 B(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사무실을 차린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천안지역 소재 골재업체의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대표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전국의 공사현장 등에서 1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가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