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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자 대전지역 유력 신문 1면 편집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불명예스럽게 퇴진당할 위기에 처하자 대부분 언론들은 머리기사로 앞 다퉈 보도했다. 


그러나 17일 지역 유력 신문사들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맥락을 잘못 짚은 것도 모자라 뒷면으로 배치시켰다. 오히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안보 이슈 급부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거나 ‘대권 본선경쟁력’이 높아졌다는 1면 머리기사를 실어 권 시장의 판결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주요 지역 신문사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대전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도 유죄 권선택 시장 낙마 위기


-중도일보: ‘대권 본선경쟁력’ 안희정, 문재인 제쳤다


-충청투데이: 안보 이슈 급부상…안희정 고공행진


대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도 유죄’라고 적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전날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기사에는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 퇴직 사유가 된다고 적었지만 제목에서 오보를 낸 샘이다. 


중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대권 본선에 올라갈 경우 안희정 지사의 본선경쟁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칠 것이라고 전하며 권 시장의 판결 소식을 하단에 배치했다. 


충청투데이는 권 시장 판결에 대한 기사를 아예 6면 중간에 2단으로 짧게 실었다. 1면 머리기사는 안 지사의 지지율이 20%를 넘겨 급등했다는 내용이었고, 6면 중간에 들어간 기사마저도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안희정 지사를 띄워 충청 대망론을 완성시켜 보겠다는 지역 언론의 ‘의지’는 잘 알겠다. 그러나 153만명의 대전시민을 책임져야 하는 대전시장이 퇴진 위기에 빠진 내용이 훨씬 더 큰 뉴스라고 생각한다”며 “일부러 축소시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민들에게 권 시장 판결을 숨기거나 별일 아니라고 귀를 막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