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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현 사장, 4일 열린 두번째 공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인
검찰, ‘남 회장 떠넘기기에 따른 압박카드?

대전일보의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대전일보가 전임 사장의 형사재판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지불한 것과 1억원을 반환한 것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또 검찰은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4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남 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대전일보가 전임 사장에게 1억원을 반환한 이유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남 사장 측 변호인과 증인으로 참석한 대전일보의 한 기자는 “전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은 지역 정론지인 대전일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 개입하게 됐다. 전임 사장과 대전일보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 것”이라며 “1억원을 전임 사장에게 반환한 것도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전임 사장의 입장, 회장의 성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변론했다.

특히 검찰이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지 않은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남 회장을 비롯해 관련자들과 같이 수사를 재기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 회장의 경우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기소유예 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변론내용이 주로 ‘남 회장이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건 재기를 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남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남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 유예했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남 회장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기소하려는 이유는 남 사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남 회장의 지시”라며 부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 사장은 지난 2월 17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남 회장의 부인인 소모씨의 계좌로 85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남 회장이 직접 경리부장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압박으로 남 회장에 대한 기소카드를 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오후 4시 30분 317호 법정에서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