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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와 비회원사 기자들의 오래된 앙금에서 촉발? 


천안시에서 활동하는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천안의 일부 언론들은 대전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에 소속된 기자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천안시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말 천안시에 있는 학교법인 천광학원이 A건설사와 교사 신축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A건설사가 광고비를 명목으로 언론사에 지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기자들이 지난해 말 충남교육청이 A건설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을 빌미로 특혜의혹 등 질타성 보도를 한 뒤 B건설사에게 “홍보기사를 보도하겠다”며 500만~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천안동남경찰서 한 관계자는 22일 오전 <다른시각>과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 않아 특별하게 이야기 할 것은 없다”며 “본인들이 추측해서 쓴 기사인거 같다. 그 기자들이 누구를 만나서 취재한 건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사를 작성한 A매체의 한 기자는 <다른시각>과의 통화에서 “최근 동남경찰서 과장 및 계장으로부터 직접 해당 사실을 들었다. 경찰이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금전흐름을 파악하던 도중에 기자들에게 5000여만원이 흘러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일부 언론사들은 광고를 진행했지만 일부 언론사는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고성 기사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사건기사’가 아닌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오래된 앙금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천안의 한 언론사 기자는 “이번 보도의 이면을 보면 결국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갈등”이라며 “2015년 말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기자들이 몸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만약 다른 의도를 갖고 기사를 썼다면 천안지역의 건전한 언론환경 구축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