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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신분을 이용해 골재업체를 상대로 비산먼지 및 오수 처리문제를 거론하며 돈을 받아 챙긴 60대 기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지혜)은 19일 이 같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세종시에 소재한 한 골재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모 언론사의 대전충남취재본부 소속 기자라고 적힌 명함을 건넨 뒤 “비산먼지가 많고 오수가 하천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정도면 보도 해야겠다”고 겁을 줘 30만원을 받아 챙기고 2015년 12월까지 2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3년 12월~2015년 12월까지 다른 골재업체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9회에 걸쳐 2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