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자 지역신문 가운데 금강일보는 일부 불공정행위를 벌인 영양()사와 현실성 없는 규제 때문에 많은 영양()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았고 대전일보와 중도일보는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1면 머리기사에 담았다충청투데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충청지역 농업 및 요식업이 붕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금강일보= 학교급식 현장 “색안경에 웁니다”

“급식이 있는 날이면 아침마다 부쩍 예민해진다. 생각과 다른 제품이 오기라도 하면 반품하기도 어렵다. 시간 내 조리를 마칠 수 없어서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규격 맞춤’이다. 함량을 명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르다 보니 누굴 탓할 수도 없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한 상을 마련하기 위한 영양(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까닭이다.”

△대전일보= 행복도시특별법 순항 국회 통과 9부 능선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도일보= 행안부 세종 이전, 마지막 法의 문턱만 남았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충청투데이= 부정청탁금지법 1년 … 영란씨, 대한민국 정말 깨끗해졌습니까?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충청지역 농업과 요식업 기반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산에 비해 단가가 낮은 수입꽃이 국내 화훼시장을 점령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화훼농가들이 급증했고, 대전지역 최대 번화가의 한식당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