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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신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MBC지부위원장이 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교선·이승섭 기자 징계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

이한신 위원장 노조탄압행위법의 심판위에 낱낱이 드러날 것

대전MBC 사태가 결국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장기화 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과 대전MBC지부(위원장 이한신, 이하 지부)는 29일 오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부는 사측이 이교선 기자에 대해 지난 4월 28일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과 홍성주재기자로 인사발령이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냈다. 같은 날 이승섭 기자에게 내려진 감봉 3월의 징계 역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다.

이날 구제신청을 직접 접수한 이한신 위원장은 “이진숙 사장은 노조와 조합원들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두 기자를 표적 징계하고 이유 없이 지방으로 발령 냈다”라며 “이번 구제신청을 통해 사측의 노조탄압 행태가 법의 심판위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대리인을 맡은 최영연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대전MBC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조의 활동에 이진숙 사장은 징계로 맞서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 보도에 자성의 목소리를 낸 기자들을 전국 최초로 징계한 사람이 바로 이진숙 사장”이라며 “이는 누가 봐도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 징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전MBC지부의 구제신청은 약 2달 후 충남지노위에서 양측 입회하에 심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측은 두 기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