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금 임의 사용, 죄질 무겁다”
재판부, 오는 8월 18일 선고
검찰이 대전일보의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30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의 심리로 남 사장의 횡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전일보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의 회계업무를 지시했다”라며 “또 수년간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이사회의 결의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특별한 제재 없이 피의자 법인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 사건 고발이 취소된 점, 변호사 및 추징금 지급을 명목으로 사용된 금원 등이 모두 피해 법인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남 사장의 변호인 측은 “남 사장의 모친인 A씨에게 8500만원을 송금한 것은 남재두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과거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대표로 취임하면서 바쁜 업무가 이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횡령했다고 검찰에서 인지하고 있는 남재두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대전일보 주주들도 피고에 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여성 언론인으로 대전·충청지역의 사회발전을 위해 그 동안 기여한 공적이 적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 사장도 최후진술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런 행위 때문에 재판까지 온 점에 대해 참담하다”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의 발행인과 최고경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만일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남 사장에 대해 기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남 사장과 부친인 남 회장이 서로 공모, A씨의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협의와 B씨의 변호사 수임료명목으로 1억825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1심 판결은 오는 8월 18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