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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금 임의 사용죄질 무겁다

재판부오는 8월 18일 선고

검찰이 대전일보의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30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의 심리로 남 사장의 횡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전일보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의 회계업무를 지시했다”라며 “또 수년간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이사회의 결의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특별한 제재 없이 피의자 법인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 사건 고발이 취소된 점, 변호사 및 추징금 지급을 명목으로 사용된 금원 등이 모두 피해 법인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남 사장의 변호인 측은 “남 사장의 모친인 A씨에게 8500만원을 송금한 것은 남재두 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과거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대표로 취임하면서 바쁜 업무가 이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횡령했다고 검찰에서 인지하고 있는 남재두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대전일보 주주들도 피고에 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여성 언론인으로 대전·충청지역의 사회발전을 위해 그 동안 기여한 공적이 적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 사장도 최후진술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런 행위 때문에 재판까지 온 점에 대해 참담하다”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의 발행인과 최고경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만일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남 사장에 대해 기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남 사장과 부친인 남 회장이 서로 공모, A씨의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협의와 B씨의 변호사 수임료명목으로 1억825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1심 판결은 오는 8월 18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