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선고된 1억원법리 오인 있었다

변호인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아남상현 불법영득의사 없어

대전일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억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남 사장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김선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 사장에 대한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남 사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까지 6월까지 본인의 모친인 A씨의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혐의와 함께 대전일보의 전 경영진 B씨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억8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억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판결 취지로 인해 남 사장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법리 오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남 사장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본 사안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 사장 측 변호인은 “A씨의 계좌로 송부한 8500만원과 B씨의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 8250만원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남 사장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사장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남 사장측 변호인은 “A씨에게 입금된 8500만원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B씨의 변호사 수임료 지출이 대전일보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점과 관련해 당시 법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3시 232호 법정에서 열릴 계획이다.

한편 남 사장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피해자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