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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A, 8500만원 편취한 혐의로 2심서도 징역 10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징역형…관공서 출입 제한되나)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2012년부터 피해자인 B씨 에게 총 8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일간지 편집국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무가 있고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가압류돼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딸 학원비를 빌려주면 3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해 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13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총 8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명의로 된 적극 재산은 별로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언론사 수익도 크지 않았다”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또 피고인이 1000만 원 정도 변제한 것 이외에 공소제기 이전까지 변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2심에서 “돈을 늦게 갚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력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 갚을 의사는 충분히 있었다”면서 “1300만원은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금액이라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유동자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도 남은 게 없었다고 A씨가 인정했다” 면서 “5년이나 지난 돈을 B씨가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가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한 것도 “다른 사람이 13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B씨가 이 금액을 송금한 것은 A씨의 장담 때문”이라면서 “돈 받아 간 사람도 나 몰라라 했고 A씨도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시간만 자꾸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돈을 받아 간 사람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1차적인 형사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A씨가 직접 받아간 7200만원은 변제 됐고 제3자가 받아간 돈도 일부 변제가 된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 80시간은 면제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