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노사 관계자들이 2017년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용호 대전일보 경영지원실 부실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강은선 대전일보지부 비대위원장, 최정 비대위 부위원장, 김달호 비대위 부위원장.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비대위원장 강은선·이하 대전일보지부)가 대전일보사(대표이사 남상현)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대전일보지부와 대전일보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대전일보사 5층 접견실에서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일보 노사는 지난 7월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모두 10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대전일보지부 대리인인 강은선 비대위원장, 김달호·최정 비대위 부위원장과 사측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최용호 경영지원실 부실장이 참석했다.

대전일보지부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은 편집권 독립과 근로 처우 및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그 결과로 대전일보 노사는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 삭제(부장급 이상 및 판촉·계약직 사원 제외 사항 삭제) △병가 시 연차 우선사용 조항 폐지 △순환근무지원비 조항 신설(서울취재본부 순환근무비 10만 원 인상) △2년 이상 재직한 연봉제 조합원 3명 호봉제 전환 등에 합의했다.

이에 대전일보지부는 2017년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지난달 21일에 실시했다. 투표에는 총 조합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참여해 6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만장일치로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대전일보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표 정론지로서 지역민심을 대변, 정론직필을 실천하는데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