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전MBC 노조조합원들이 "충남지노위 부당징계 수용하라"며 인사위원인 국장들을 방문해 항의하는 모습.

대전MBC 사측 "불리하다고 판단, 지노위 주문 이행할 것"

노조 “명분·승산 없는 상황, 상식적인 판단” 환영 

대전MBC 사측이 지난달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자 사 보도국 이교선·이승섭 두 기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포기했다. 

재심 신청 기한은 23일이지만 사측이 지난 19일 포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두 기자에 내려졌던 징계는 무효화될 전망이다. 

사측 관계자는 23일 재심 신청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노조와 갈등국면으로 가지 않으려는 결정이고 현재 상황에서 사측에 유리할게 없다고 판단했다”며 “충남지노위에서 주문한 과도한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사필귀정’, ‘파서현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언론노조 대전MBC 지부(지부장 이한신)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심의 명분도, 승산도 없는 상황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재심 포기로 대전MBC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된 셈”이라며 “언론 부역자 이진숙과 최혁재가 주도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보직 국장들이 힘을 보탠 엉터리 징계의 결말은 결국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엉터리 징계가 대전MBC의 공정 보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이교선 기자협회장과 부당한 지시에 결연히 맞선 이승섭 기자를 향해 각 국장들이 공모해 벌인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부당 징계를 주도한 최혁재 보도국장과 불의에 굴종하고 방관한 3명의 인사위원들은 자리보전에 급급한 나머지 넘지 말아야 할 상식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지부는 경영진과 보직국장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심을 포기했다고 그간 행적이 면책되는 건 절대 아니다. 보직자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뼈를 깎는 치열한 자기반성과 사죄, 보직 사퇴를 비롯한 책임지는 행동만이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