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대전MBC노조위원장(왼쪽)이 지난 6월 29일 오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노조 측 "조합의 승리다. 사측은 당사자에게 사과하라"

사측,  불복 가능성에 무게...갈등의 불씨 남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7일 오후 이교선·이승섭 대전MBC 기자에 대한 사측의 인사조치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이날 지노위는 대전MBC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함께 신청한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번 판결 취지 등을 담은 문서는 한 달 안에 당사자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28일 대전MBC는 이교선 기자에게 근무 태만 및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1개월과 함께 주말 앵커 자리에서 내리고 홍성지사로 보내는 출입처 개편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승섭 기자에게는 지연 방송 및 무단결근,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에 반발한 두 기자는 사측에 재심을 신청했고, 다시 ‘원심유지’라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를 받아 결국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관련기사 http://mfocus.co.kr/?article=2791922

이후 대전MBC노조와 대전MBC기자회, 한국 카메라기자회 대전MBC지부와 한국 카메라감독협회 대전 MBC지부, 대전MBC 기술인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지노위 판정에 대해 대전MBC 사측이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사측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심문회의에 참석한 이한신 대전MBC노조지부장은 “조합의 승리다. 위원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사측의 무모하고 불필요한 인사라는 것이 낫낫이 밝혀졌다”며 “사측은 불복하고 중노위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번복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끌고 가지 않길 바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당사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문회의에 사측 대표로 참석했던 최혁재 대전MBC 보도국장은 기자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