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범대위, 11일 논평

형량 결코 가볍지 않아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도

지역 시민단체가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지역 신문사의 사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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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정상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일보 범대위)는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역 최대 신문사인 대전일보 사주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면서 “남상현 사장이 받은 형량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대전일보는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번 판결이 도덕적, 사회적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대전일보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1월 대전일보 사측은 대전일보 범대위와 노사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처벌을 반면교사 삼아 대전일보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 사장이 직접 약속 한 대로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의 활동을 보장하고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법적 처벌에 대한 경영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도의 길이다. 하지만 대전일보가 처한 상황이 급박한 만큼 대주주로서, 언론사 대표로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