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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노조가 출근전 피케팅을 하는 가운데 이진숙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5.16.

MBC 본사, 21일 지역 사 사장 해임안 방문진 이사회에 안건보고

절차상 소주주인 계룡건설·오성철강 동의 반드시 필요

최승호 MBC 사장이 16개 지역MBC 사장의 선임절차에 돌입했지만 이진숙 대전MBC 사장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사장들로 인해 정상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21일 MBC 등에 따르면 16개 지역MBC 사장 가운데 지난 18일 김철진 원주MBC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20일에는 김환열 대구MBC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원만식 전주 MBC 사장도 오는 31일자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진숙 사장과 함께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해임절차에 돌입하기 전 자진 사퇴하면서 퇴직금을 챙기게 됐다. 그러나 이진숙 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 사 사장들은 퇴직금은 물론 ‘특별퇴직위로금’까지 요구하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MBC는 이들에 대한 해임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열리는 방문진 정기이사회에 지역 사 사장 해임 안건을 보고한 뒤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서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춘천·광주·울산·강원영동MBC 사장의 해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사 외에 소주주가 있는 대전 등 12개 지역 사는 소주주와 협의해 해임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전MBC의 주식은 MBC가 51%, 계룡건설이 40%, 오성철강이 9%를 보유하고 있어 사장 해임을 위해선 소주주인 계룡건설과 오성철강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상법상 대표이사 해임 시 주주의 2/3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절차와 함께 이진숙 사장이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을 밝힌 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전MBC 노조(지부장 이한신)에 따르면 이진숙 사장은 지난 1일 퇴근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규에는 임원 근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 제기도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진숙 사장이 사적으로 회사 차량과 기사를 이용하고 있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이진숙 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주주들에게 이진숙 사장의 빠른 해임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한신 지부장은 “이진숙 사장의 행위는 향후 감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최근 본사와 지역 기업인 계룡건설 및 오성철강에게 주주로서 대전MBC의 정상화를 위해 사장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룡건설 측은 “대전MBC가 하루 빨리 정상화를 바란다”면서 “본사에서 합법한 절차에 의해 협의 요청이 오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전면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전면 제작 거부에 나섰던 대전MBC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기 사장과 보도국장 선임이 늦어지게 될 경우 대전MBC 뉴스의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