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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대전방송 사옥

 

노조 성명 “지역 대표 언론사가 법의 권위에 불복, 독야청청”

사측 관계자 “1심으로 끝난 게 아니다. 3심까지 갈 방침”

 

TJB 대전방송이 해고소송에서 승소한 직원을 받아들이는 대신 결국 ‘항소’를 선택했다.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방송지부(지부장 유병호, 이하 지부)에 따르면 대전방송 경영진은 최용환 사원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나름의 법철학과 순수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되, 이면에 ‘아니면 말고’ 식의 맹목적 아집이나 일단 ‘결과를 지연시키고 보자’는 기회주의적 계산이 작용된 것이라면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종심 결과 패소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진다해도 이미 사업장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흔이 남게 됐다”며 “대전방송은 지금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선택의 시기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부는 이번 항소를 포함해 3건의 노사관계 관련 소송이 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퇴직한 20년 근속사원에 의해 제소된 ‘명예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거부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했고, 퇴직 아나운서에 의해 제기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고소에서도 노동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이들은 “이번 해고무효 판결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노사 간 법정 다툼은 3종 세트가 동시다발로 치닫게 됐다”며 “지역의 대표적 언론기관이 법의 권위와 견해에 대해 불복과 이의제기를 거듭하며 독야청청 외길을 가고 있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 “극한의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경영, 경영실명제 개념의 접목이 필요”하다며 “덕목과 지혜를 고루 갖춰 조직과 조직원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현명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방송 유영석 경영기술국장은 <다른시각>과의 통화에서 “(최용환 사원 판결과 관련) 1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항소 기일이 아직 남아있지만 회사는 3심까지 갈 방침”이라며 “더 이상 회사 내부의 일을 대외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합의부는 지난 5일 최 사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다. 또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