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015.5.jpg



횡령혐의 기소된 남상현 사장 3번째 공판

전 경리부장 진술서 통해 증언번복자금집행 기획조정실장이 주도했다

대전일보의 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남 회장의 추가 기소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오후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남 회장의 추가 기소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밝혔던 내용과 같은 입장이다.

또 이번 공판에서는 대전일보의 전 경리부장 최모씨의 진술과 증인 신청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최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검찰 조사의 내용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는 첫 번째 공판에서 남 사장이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남 사장 측의 증인 취소로 신문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최씨가 조사 당시에는 남재두 회장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부분이 빠져있고 기획조정실장이 주도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다”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씨의 진술서는 남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지난번 증인 신청은 피고인의 업무 스타일을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이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반박 했으나 검찰은 “남 회장도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도 있다. 또 변호인 측에서 최씨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최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에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