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7디트news24 6건으로 뒤이어

기사형 광고’ 시정권고 가장 많아

대전·충남지역 언론사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로(이하 언중위)부터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곳은 ‘인터넷 금강일보’와 ‘인터넷 중도일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중위가 발표한 ‘2017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선 인터넷 금강일보와 인터넷 중도일보가 각각 7건으로 많은 권고를 받았다. 이어 ‘디트news24’가 6건, ‘중도일보’·‘인터넷 충청투데이’가 각각 2건 ‘뉴스충청인’·‘대전일보닷컴’·‘i온양신문’이 각각 1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다.

언론사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금강일보는 △사생활 침해 등 2건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3건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1건 △기사형 광고 3건 등에서, 인터넷 중도일보는 △사생활 침해 등 1건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2건 △충격, 혐오감 1건 △기사형 광고 3건 등으로 인해 시정권고 결정 대상이 됐다.

디트news24는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1건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1건 △음란, 포악, 잔인 범죄묘사 1건 △기사형 광고 3건 등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다. 중도일보는 △기사형광고 2건, 인터넷 충청투데이는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기사형 광고 등이 각각 1건씩 시정권고 결정 대상이 됐다. 뉴스충청인, 대전일보닷컴, I온양신문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기사로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다.

침해유형 별로는 기사형 광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다. 뒤이어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7건 △사생활 침해 등 6건 △성폭력 피해자 피해상태 등 묘사 2건 △음란, 포악, 잔인 범죄묘사 1건 △충격, 혐오감 1건 등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 대상이었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은 줄어든 반면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언중위는 의료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를 시정권고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총 2193개 언론매체가 언중위의 시정 심의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416개 언론매체가 1034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인터넷 국민일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으며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서울신문 △조선닷컴 등이 14건, △부산닷컴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인터넷 서울경제 등이 13건, △매경닷컴 △인터넷 국제신문 △KNS뉴스통신 등이 12건, △뉴스1코리가 1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