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은 아나운서.


대전MBC가 유지은 아나운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유지은 아나운서를 11월까지 관련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유지은 아나운서는 국가인권위에 채용성차별 관행 등을 문제 삼으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지난 6월 대전MBC에 3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3가지는 유지은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 대책과 위로금 500만원 지급이다.

하지만 대전MBC는 권고안 3가지 중 정규직 전환과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등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대전MBC는 위로급 지급 권고와 관련, "방송사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한 자연스런 진행자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상의 의무는 뒤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방송사 프로그램 개편은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신설, 진행자 교체 등을 통해 프로그램 쇄신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은 "인권위가 진정인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대전MBC가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위 진정을 한 진정인이 받았을 고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합당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전MBC가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