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근로자 자격 인정


김도희 전 아나운서가 TJB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승소했다.
김도희 전 아나운서가 TJB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TJB 사옥.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가감없이 성토한 김도희 전 TJB대전방송 아나운서가 자신이 6년 동안 몸담았던 TJB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김 전 아나운서가 주식회사 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아나운서가 TJB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TJB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자신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TJB 아나운서로 근무했던 그는 회사를 떠난 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2018년 2월 28일 대전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외조모상으로 인해 경조사휴가를 썼음에도 무단결근 처리해 2일치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대전고용노동청은 같은 해 8월 3일 근로자로 볼 만한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정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김 전 아나운서의 재진정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전 아나운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김 전 아나운서는 6년간 근로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과 2일치 임금 등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인 TJB는 법정 공판 과정에서 자유직으로 출연프로그램에 따라 대가를 받는 행태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 지급 요구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2018년 12월 14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만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몇차례 재판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김 전 아나운서에게 TJB와 조정을 권유했지만 김 전 아나운서는 근로자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 판결을 요구했다. 재판부도 김 전 아나운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JB가 김 전 아나운서의 방송업무 뿐 아니라 방송 외적 업무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아나운서와 TJB간 체결한 '전속 아나운서 출연계약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TJB) 소속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원고(김도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김 전 아나운서가 요구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의 보수규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휴가에 대해서는 피고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로 TJB가 김 전 아나운서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은 2100여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TJB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같은 판결이 현재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