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에 현금 편취한 지역 기자들 증거부족 무죄

대전지법, “기자가 구독·광고 요구하면 누구라도 심리적 부담 느낄 것

골재선별가공업체를 상대로 오물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1일 이 같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씨(68)와 B씨(7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골재선별가공업체를 찾아 “슬러지 등 환경문제가 있으니 조심하라”면서 신문구독, 협찬, 캠페인 참여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갈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협찬 요구를 위협으로 느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피고인들이 골재선별가공업체가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강요해 영수증 및 진정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환경문제를 기사화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영수증과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후 “판결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며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협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피고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로서는 ‘신문을 구독해 달라’, ‘광고를 좀 내달라’고 하는 것이 직업적인 이유로 피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원해서가 아닌 피고인들의 기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결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은 기자가 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별도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영업적인 부분을 요구하면 그 누구라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자 생활을 계속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