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일 남 부회장 상고 기각...징역 6월에 집유 2년 확정

208364_210034_2429.jpg


대법원 제1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부회장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남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부회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까지 6월까지 모친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혐의와 대전일보 전직 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 등으로 총 1억 8250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남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당시 "피고인(남 부회장)은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일보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범행했다"며 "대전일보사 내 지위에 비춰 누구보다 손실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금유출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 전 사장은 최근 사장직에서 물러나 부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