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 진정 관련 권고사항 발표
유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MBC "정규직 전환 수용 어렵다"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정작 대전MBC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MBC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MBC는 (인권위)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공동행동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인권위원회가 유 아나운서와 관련해 대전MBC 사측에 유 아나운서의 정규직 전환 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인권위는 17일 대전MBC를 향해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 ▲MBC 본사 포함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을 권고했다.

이같은 결정에 지역시민단체는 물론 진정을 냈던 유 아나운서가 크게 환영했다. 유 아나운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권위에 대전MBC의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를 제기했던 게 딱 1년이 지났다"면서 "제 주장이 옳다고, 채용 성차별이 맞으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걸린 시간이 1년"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이 결과가 앞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기 위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면서도 "인권위 결정문에 대전MBC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권고 내용이 담겨 있지만 괴롭힘, 불이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유 아나운서는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도 아니고 단 한명의 여성 아나운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대전MBC의 대응은 분명한 탄압이고 괴롭힘"이라며 "합리적이고 양심있는 언론사가 되는 것은 다른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전MBC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나운서로서 진짜 목소리를 냈더니 프로그램 하차를 겪으며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가혹한 현실 앞에 서 있게 됐지만 저는 이 시간을 겪으며 어떤 아나운서가 될 것인지 답을 찾게 됐다"면서 "대전MBC가 인권위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외치고 싸우겠다"고 지역사회의 응원을 부탁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이번 인권위 권고 결정은 지난 수십년간 대전을 비롯한 지역 MBC에 성차별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대전MBC 내부의 인사 정책 변화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 시민이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의미를 더욱 무겁게 받아 달라"고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대전공동행동도 회견문을 통해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에 있는 유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동안의 부당업무배제와 사내 고립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아나운서나 지역시민사회의 요구는 쉽사리 이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전MBC 사측에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전MBC 관계자는 "성 차별적 채용 관행에 대해서는 의도적이거나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성별 채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양성 평등 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은 수용하기 어렵다. 방송 진행을 정규직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며 인권위 결정에 입장을 표명한 뒤 "근로자 지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다수 존재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어서 향후 유 아나운서 등의 법적인 대응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유 아나운서 기자회견 모습.
이날 유 아나운서 기자회견 모습.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대전공동행동에 참여단체 명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 녹색당,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민중당 대전시당, 보-슈,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새언론포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고용노동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여성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청년유니온, 페미당창당모임,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