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된 투자 단 한 건도 없어.. 1,214억 원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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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G 임동표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8일 오전, MBG 임동표 회장이 주식 상장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홍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MBG 임동표 회장이 지역 언론을 사유화하고 지상파와

TV 방송 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에 범행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목한 지역 언론은 충남일보로 충남일보는 지난 달 20일 

임동표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회장을 사임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해 경찰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MBG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8월, 

임동표 회장을 비롯한 MBG 관계자 18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은 대전지검은 올 1월 

서구 둔산동의 MBG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2월에는 임동표 회장을 

포함한 공동대표 등 7명을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했으며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또한 불구속 피의자 1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임동표 회장 등 피의자들이 대표이사의 개인 주식을 다단계 

영업조직을 활용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주식 2만 주,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해 2017년 11월 

주식 4천만 주, 자본금 200억 원에 이르기까지 3년간 35회에 걸쳐 

유상 증자해 임동표 회장에게 발행하고 이를 영업법인을 통해 

판매했다.


임동표 회장 등은 현실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해외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해외 수출 계약 등이 성사돼 마치 조만간 

MBG 주식이 나스닥이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허위 과장 홍보하면서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MBG 임동표 회장의 범행 수법은 다양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투자자 4억 달러 투자 ▲글로벌 기업 1조원 투자 협약 

▲스위스 투자자 3,700억 원 투자 등이 확정됐다고 충남일보 등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투자는 단 1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및 홍콩 업체와 2,500만 달러의 수소수 발생기 

등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했으나 상대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3,000억 원 상당의 스리랑카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선점했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으나 MBG는 LED 관련 기술력이 

전혀 없었고 발표한 협약서도 스리랑카 정부가 아닌 일개 컨설팅 

회사였다.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서 '골든 프로덕트 상'을 수상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상패 수여식까지 개최했으나 '골든 프로덕트 

상' 자체가 허구였으며 임동표 회장 등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래미 측에서는 공식으로 이의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임동표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계좌 137개와 토지 

3필지, 건물 7동 등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를 해 10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해 향후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