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 넘겨진 충청권 일간지 기자 2명 집행유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예상 됐어반론권 충분히 보장했어야

수십차례에 걸쳐 한 봉사단체 운영자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권 모 일간지 기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언론사 기자 B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세종시에서 무료급식소인 ‘밥드림’을 운영하고 있는 C씨를 겨냥, 2014~2016년 수십차례여 차례에 걸쳐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자신의 사기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불리한 증언을 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제보자의 일방적인 제보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사를 통해 C씨가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횡령한 자금으로 고급아파트 매입 △밥드림을 통한 각종 이권 개입 △후원 압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들은 재판 내내 “정당한 취재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제판부는 “제보 내용이 기사화 될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만큼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며 “이는 일반적인 기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각 기사 가운데 일부 내용이나 전체 기사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각 기사의 주된 취지는 ‘C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금·보조금·수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기사의 세부내용의 사실 여부가 기사 전체의 허위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A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사로 2015년 약식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같은 취지의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했다. 또 A씨는 공갈, 업무방해, 상해 등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B씨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서 “다만 이 기사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보에 근거해 시작된 보도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