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않거나 지연 보고 때 불이익…유신 시절에나 나올 법한 일 한탄



대전시가 군사 정권 시절 긴급 조치와 맞먹는 언론 통제 시도에 나섰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민선 7기에 가장 보수적이면서 전근대적인 행정 조직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최근 시는 왜곡 보도와 부정적 기사 등에 직원 민감도가 높지 않아 부정적 보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과 관리를 위한 언론 취재 대응 방안을 마련해 행정 부시장까지 결제를 마쳤다.


이 방안은 지난 달 15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윤기 행정 부시장의 지시 사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관련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론 취재 대응 방안은 언론 길들이기 또는 재갈 물리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 받는다.


우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언론의 공정 보도를 유도하고, 사실 왜곡 부정 기사에 해명 등 적극 대응, 언론 취재 등에 따른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대응은 부서장 또는 실·국장이 언론 취재 등에 의도를 파악해 부정 기사 취재에 사실 관계 해명 또는 면밀한 검토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 후 언론 보도까지 지속적인 동향 관리를 하도록 했다.


미보고, 미통보 부정 기사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실국장 홍보 책임제에 -30점 감점을 신설하고, 베스트 부서와 개인 표창 선정 제외는 물론, 근평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부정·비판 보도의 범위 등은 규정해 놓지 않아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찍어내기를 위한 대응 방안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얼핏 부정 또는 비판 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주도록 해 언론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언론 통제로 우려를 사는 이 방안이 허 시장이 그토록 비판했던 군사 정권 때 가능했던 일로 장기 집권을 시도하거나, 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시 내부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 공무원 A 씨는"대변인실에서 작성한 언론 대응 방안은 공화당 시절에나 나올 법한 일이다. 이 문서를 공람한 상당 수 공무원들이 기가 막혀 한다"고 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긴급 조치는 1972년 유신 헌법을 개헌하면서, 당시 유신 헌법에 근거한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특별 조치다.

1975년 5월 13일 시행한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 문서·도화·음반 등 표현물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행위를 금지했다.


당시 술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해도 감옥에 가는 일이 나오면서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비난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