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국민 알권리를 위해 취재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0 단독 전아람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신문 참세상 소속 정재은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기자는 미디어 충청 소속이던 2011년 10월 4일과 11월 7일 천주교 신부 등과 평화 활동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1.5Km 떨어진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동행 취재했고 이 내용을 미디어 충청을 통해 사진과 함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취재 당시 해군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 기자는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다는 등의 이유로 정 기자를 벌금 2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 기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전 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 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해보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 시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기자가 이를 취재해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해 한 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 일부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