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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사옥(네이버 지도 캡처)


대전지법, “정당한 이유 없어해고 무효’ 판결

언론노조 대전방송지부즉각 복직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성명

전국언론노동조합 TJB대전방송지부(이하 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용환 사원의 해고가 결국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부당해고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당장 최 사원을 복직시키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지부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일하던 최용환 사원은 지난해 7월 계약이 만료됐다. 그러나 사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하자 최 사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아르바이트, 파견근무, 직접고용 등 각종 고용형태로 근무했고, 비슷한 형태로 일하던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전방송 사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명이 자발적으로 최 사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서명을 진행,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영진은 비용절감 및 당초조건을 이유로 해고를 강행했다.

법원은 최 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합의부는 최 사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다. 또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부는 성명을 내고 “고용인권에 대한 상식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힌 법원의 이번 판결을 지지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년 치 임금과 양측 변호사 비용 등 3000만원대에 이르는 손실이 사업장에 발생했다. 판단착오라고 변명하기에는 금액 규모가 적지 않고 여느 방송사고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사안이 위중”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의 각종 불법행위와 부조리를 감시·고발해야 할 방송사가 스스로 법을 오판하고 위반했다. 이는 지역의 언론기관으로서 낯부끄러운 중대한 명예의 실추”라며 “남은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다. 형평의 원칙상 책임소재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재정적 손해도 문제지만 당사자와 집단구성원의 호소와 의견을 비이성적으로 묵살, 정신적 고통을 가해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더 이상 오판은 용납될 수 없다. 최용환 사원을 당장 복식시키고 부당해고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법의 판결로 대전방송 경영진이 최용환 사원을 복직시킬지, 아니면 항소를 통해 법적싸움을 지속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