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금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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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법을 어긴 채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대형 오보’를 낸 MBC <뉴스데스크>(6월3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심의위원들은 “전화만 걸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MBC를 강하게 질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MBC <뉴스데스크>(6월3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징계 및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MBC는 국회의원들의 ‘겸직 특권’에 대한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은 다음날인 4일 보도자료를 내 이 같은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세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문 의원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연속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명백한 ‘오보’였음이 드러나자 MBC는 인터넷 VOD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4일자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를 했다. 반면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24일자 <뉴스데스크>가 프랑스 칸에 ‘가짜 싸이’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 급기야 가짜 싸이까지 나타났습니다”라는 등의 리포트를 내보낸 부분도 심의 안건에 올랐다. 심의위원들은 방송심의규정 중 객관성(제14조)과 오보정정(제17조), 문화의 다양성 존중(제31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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