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자문을 5월 10일부터 실시한다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 (이혜온 변호사 02-6200-1740, hoyi@jipyong.com)으로 연락하면 된다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재단은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