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상현 부회장(당시 사장)이 대법 판결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 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17년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에 이어 지난 해 10월 2심에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는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남 사장이 저지른 행위가 언론사 사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위법임을 재차 확인시켰다.

참담하고 참담하다.


지난 69년간 ‘충청권 일등 언론사’라는 간판은 빛을 잃었다. 구성원들은 고개조차 들 수 없다. 지역과 지역민들의 신뢰도 저버렸다.

우리는 분노한다.


공공재인 언론을 언론으로 이끌지 못한 것, 구성원을 기만한 것, 시민의 신뢰를 사장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남 부회장은 부끄러움을 구성원의 몫으로, 지역민의 몫으로 남기지 말고 책임져라.


진심을 담은 사죄가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대전일보를 사랑해준 지역민에 대한 도리다.


이번 판결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법 판결을 5일 앞 둔 지난 10일 남 부회장은 신임 대표이사를 전격 발탁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책임은 여전히 남 부회장의 몫이다.


남 부회장은 경영, 인사, 행사 등 대전일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


대전일보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것은 대전일보 업무를 놓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횡령액을 포함해 회계상 문제로 지적된 금액을 대전일보 계좌로 송금해 피해를 회복시켰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회사 및 구성원에 피해를 준 부분은 단지 금액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전일보가 다시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남 부회장이 일선에서 손을 떼는 것 뿐이다.
                                           

                                              2019년 2월 15일
                               전 국 언 론 노 동 조 합 대 전 일 보 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