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채널A, MBN 지난해 유성기업과 노조 갈등 다룬 보도들 정정 및 반론보도 실어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채널A, MBN이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갈등을 다룬 기사와 리포트를 정정 및 반론보도를 했다. 이는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네 언론사가 다룬 기사의 내용은 모두 달랐으나 네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측, 즉 노조에 불리하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노조 때리기’ 현상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일자 10면에 ‘유성기업 공장선 민노총·非민노총 칸막이 치고 근무’에서 회사 측의 “민노총 노조원들이 비민노총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2~3년 전부터 서로 마주하지 못하게 분리해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칸막이 친 부분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공간에는 “‘이판사판 투쟁’, ‘꺼져라’, ‘같이 죽자’같은 섬뜩한 문구들이 빨간 글씨로 곳곳에 쓰여있었다”고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조선비즈 인터넷판으로도 노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난 19일자 10면에 실은 반론보도문에서 “민주노총 유성기업지회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한 것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때문이 아니며 위 칸막이로 나누어진 작업 공간이 민주노총과 비민주노총으로 구분된 것도 아니다’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해당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중재위 건을 맡은 김상은 변호사(법무법인 새날)는 “칸막이는 생산과에서 생산1과와 생산2과를 나눠서 업무 분담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민주노총이나 비민주노총을 나누기 위해 설치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의 12월1일 유성기업 관련 보도(오른족)와 1월19일 반론보도(왼쪽).

채널A의 경우, 지난해 11월27일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임원 때린 민노총, 손 못 쓴 경찰’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폭력사태가 “부당해고 됐다가 복직된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응징한 사건”이라는 패널(변호사 변환봉)의 주장을 방송했다. 그러나 폭력사태로 경찰에 소환된 11명 중에는 복직해고자가 한명도 없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채널A에 정정보도문을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라고 결정했다.

MBN은 지난해 12월6일자 “유성기업 폭행 ‘수년간 계속 돼 왔다’ 모욕에 집단 폭행까지”라는 단독보도에서 조합원들이 수년간 폭행을 지속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지회는 “조합원들이 타 노조위원장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당일은 조합원이 주주권을 위임받아 총회장에 들어가려 한 것이고 노조 내 채증방해조, 협박조, 폭행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은 쌍방간의 충돌로,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다”라고 방송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MBN에 유성지회의 설명이 담긴 정정보도문을 MBN 뉴스8의 진행자가 읽고, 인터넷MBN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12월4일자 ‘쟁의 중 뭘 해도 해고 불가 황당한 유성기업 단협’이라는 기사에서 “상습폭행이 일어난 원인으로 2010년 임단협에 포함된 ‘신분 보장’조항을 지목하고, 쟁의 기간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해고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번 임원 폭행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는 유성기업 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서는 “지난해 11월22일 폭행사건은 단체 협약 조항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 사측과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반박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한국경제가 이 반론을 실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