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빙자하거나 언론매체라는 힘을 이용해 위법ㆍ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이비 행태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사이비언론으로 인해 언론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은 결국 언론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취재를 빌미로 금품갈취, 광고물 및 간행물 강매 행위
보도와는 무관하게 사건에 개입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광고계약체결없이 광고게재후 광고비를 요구하는 행위
보도와는 무관하게 사건에 개입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광고계약체결없이 광고게재후 광고비를 요구하는 행위
여수 MBC 기자가 여수시로부터 촌지를 받아 금명간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KBS 기자는 지난 6월 여수 MBC 노조에 관련 내용을 전했고, 노조의 요구로 이달 뒤늦게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윤리위원회는 봉투 내용물, 액수 등에서 조 부장의 진술이 번복된 점, 조 부장의 과거 징계 경력 등을 지적했다. 이후 인사위원회는 원심에 이어 지난 7월 초 재심에서도 조 부장의 해고를 결정했지만, 송원근 여수 MBC 사장의 이의 제기로 징계 조치가 연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