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호_시시비비_01.png
△ JTBC 뉴스룸은 지난 5일 김지은 씨의 인터뷰를 통해 안희정 성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사진 :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편집자주] ‘시시비비’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고정 언론칼럼으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언론민주화를 위한 민언련 활동에 품을 내주신 분들이 필진으로 나선다.

‘피해자 책임론’과 ‘펜스룰’을 부추기는 성폭력 보도 관행을 깨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파장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 않다. 그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가 방송에 나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하자,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말에 다른 말이 보태지면서 SNS에서, 포털 댓글 게시판에서, 술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넘쳐난다. 유명인사의 성폭력 사건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사건 내용에 대한 대중의 과도한 호기심은 상수에 가깝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는 다르다. 언론이 사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대중의 관심은 생산적 담론으로 연결될 수도, 피해자의 상처를 후벼 파는 칼이 될 수도 있다. 

언론의 ‘여성 수행비서’ 문제 제기는 ‘피해자 책임론’을 확산한다

 

김 씨의 폭로가 있은 지 며칠 뒤 몇몇 언론은 “왜 여성을 수행비서로 했을까”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다. “여직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 “안희정 지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성인 여성이 24시간 보좌하는 수행비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다”, “여성이 수행비서를 맡은 건 이번이 최초였다”… 대체로 애초 수행비서가 남성이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안 전 지사가 여성을 수행비서로 임명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보좌진들에게 사건의 책임 중 일부가 전가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우리는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짧은 치마를 입고 밤거리를 다닌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평소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피해자가 문제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비슷하다. “이성인 상급자와 24시간 밀착해 있어야 하는 상황을 선택한” 김지은 씨에게도 조금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확산된다. 여기에 ‘본능을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남성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불과 십여 년 전까지 성폭력 형사판결문에서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라는 문구가 단골로 등장했다)까지 더해지면 가해자의 범죄는 우발적인 실수로 둔갑하기까지 한다. 폭행이나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그러게 왜 그때 그곳에 갔냐”고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의 책임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 강도와 폭력이 범죄이듯 성폭력도 그 자체로 범죄일 뿐이다. 

 

148호_시시비비_02.png
△ ‘왜 여성을 수행비서로 했을까’라는 언론 보도에 비판 의견을 제시한 한 트위터 사용자의 글. 이 사용자는 “수행비서가 여성이면 왜 안돼”느냐며 “폭력 저지르는 가해자 탓”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사진 : 관련 트위터 갈무리)

 


여성과의 접촉 차단?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 언론의 이런 접근이 이른바 ‘펜스룰(pence rule)’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펜스룰’이란 지난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자신의 행동방식을 말하는데, 당시 그는 “아내 외에는 절대 다른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 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성과의 접촉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저열한 대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다. ‘여성 수행비서를 뽑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간편한 사고는, 여성 수행비서가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한다. 미투 흐름이 본격화한 뒤로 남성들 사이에서는 ‘그냥 여성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술자리에서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야 한다’와 같은 말들이 넘쳐난다.

 

148호_시시비비_03.jpg
△ 여성을 수행비서로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접근이 이른바 ‘펜스룰(pence rule)’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펜스룰’이란 지난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자신의 행동방식을 말하는데, 당시 그는 “아내 외에는 절대 다른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 (사진 : 마이크 펜스 트위터)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인이 자신의 위치를 수단으로 부하 직원에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사안에 대한 언론의 다각적인 분석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일이다. 여성민우회가 마련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일부를 옮겨본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성폭력은 피해자 인권의 문제이다. 성폭력 사건을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안 전 지사 사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언론의 성폭력 사건 보도 관행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정민영(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민언련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