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에 현금 편취한 지역 기자들 증거부족 무죄
대전지법, “기자가 구독·광고 요구하면 누구라도 심리적 부담 느낄 것”
골재선별가공업체를 상대로 오물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1일 이 같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씨(68)와 B씨(7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골재선별가공업체를 찾아 “슬러지 등 환경문제가 있으니 조심하라”면서 신문구독, 협찬, 캠페인 참여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갈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협찬 요구를 위협으로 느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피고인들이 골재선별가공업체가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강요해 영수증 및 진정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환경문제를 기사화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영수증과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후 “판결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며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협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피고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로서는 ‘신문을 구독해 달라’, ‘광고를 좀 내달라’고 하는 것이 직업적인 이유로 피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원해서가 아닌 피고인들의 기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결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은 기자가 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별도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영업적인 부분을 요구하면 그 누구라도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자 생활을 계속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